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
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 🚘
내는 시기에 따라 가산금이 붙을 수도,
할인이 될 수도 사실 알고 계셨나요?
빨리 신청할수록 할인되니,
바로 신청하세요.
■ 목차 ■
1. 자동차세 할인받는 꿀팁
2. 자동차세 연납 신청
3. 자동차세 환급 신청
1. 자동차세 할인받는 꿀팁
💁🏼 어차피 내야 하는 자동차세라면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겠죠?
첫번째 방법.
자동차세는 1, 3, 6, 9월 중 선택해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.
(* 연납 : 세금을 몰아서 한번에 미리 냄)
그중에서도 1월 말에 몰아서 연납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랍니다. 왜 그런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.
◾️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: 7%
→ 연납 할인율은 해마다 다르게 적용됨
→ 2024년 5%, 2025년 3%의 할인율 적용 예정
연납한 달 | 연납 할인율(7%) 적용기간 |
받게되는 연간 할인율 |
3월 | 4~12월 | 5.2% |
6월 | 7~12월 | 3.5% |
9월 | 10~12월 | 1.5% |
➡️ 3월 말에 연납한 경우
4~12월분의 자동차세의 7%를 할인받게 됩니다.
즉, 연간 세액 기준으로는 5.2%의 할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
➡️ 6월 말에 연납한 경우
7~12월분의 자동차세의 7%를 할인받게 됩니다.
즉, 연간 세액 기준 3.5%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.
➡️ 9월 말에 연납한 경우
10~12월분의 자동차세의 7%를 할인받게 됩니다.
즉, 연간 세액 기준 1.5%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.
두번째 방법.
자동차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액이 줄어듭니다.
새 차 출고 후 1~2년까지는 자동차세 전액을 내고, 3년 차부터는 1년에 5%씩 세액이 할인됩니다.
12년이 넘은 차는 자동차세의 50%만 내면 된답니다.
2. 자동차세 연납 신청
⬇️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,
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✔️ 신고하기 - 자동차세 -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고 클릭
3. 자동차세 환급 신청
자동차세를 이미 연납한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, 폐차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만약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후 5월에 자동차 매매 또는 폐차를 한 경우, 남은 7개월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.
하지만 자동차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의 반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자치단체에 먼저 문의한 뒤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시면 더 빠르게 처리된다고 합니다.
⬇️ 아래의 링크로
자동차세 환급 온라인 신청하기
✔️ 온라인 신청방법
: 환급신청 - 환급금 조회 신청 - 지방세 클릭
✔️ 오프라인 신청방법
: 거주지의 구청,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정부민원안내 콜센터(☎︎ 110)로 문의하셔도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