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자에게
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
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.
버팀목전세자금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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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︎ 목차 ▪︎
1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
2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
3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
4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
5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
6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
1.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
버팀목전세자금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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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신청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2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
📍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
✅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✅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
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✅ 중복대출 금지
→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✅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
→단, 신혼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
✅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<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>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
→2023년도 기준 3.61억원
✅ 신용도 -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총족하는 자
1)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
-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-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-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2) 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
✅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책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3.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
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
부부합산 연소득 |
임차보증금 | ||
5천만원 이하 |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
1억원 초과 |
|
~2천만원 | 2.1% | 2.2% | 2.3% |
2천만원 초과 ~4천만원 이하 |
2.3% | 2.4% | 2.5% |
4천만원 초과 ~6천만원 이하 |
2.5% | 2.6% | 2.7% |
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
📍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.
1. 호당대출한도
일반 가구 |
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 1.2억원, 수도권 외 8천만원 |
2자녀 이상 |
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 3억원, 수도권 외 2억원 |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신규 계약 |
일반가구 : 전세금액의 70% 이내 |
2자녀 이상 : 전세금액의 80% 이내 | |
갱신 계약 |
일반가구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% 이내 |
2자녀 이상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% 이내 |
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간
✅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
✅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4.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
📍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
1. 임차 전용면적
-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
-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
- 주거용 오피스텔은 85㎡ 이하 포함
- 단,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.
2. 임차보증금
- 일반가구∙신혼가구 : 수도권 3억원, 수도권외 2억원
- 2자녀 이상 가구 : 수도권 4억원, 수도권외 3억원
5.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
기한연장 대상자
💁🏼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✔️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
✔️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✔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기한연장 대출금리
✅ 금리 재판정
-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
- 단,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
✅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
-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,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
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연 1.0%p
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p
③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, 1자녀 가구
✅ 우대금리 추가적용
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연 1.0%p
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p
③ 장애인, 다문화 연 0.2%p
④ 다자녀가구, 2자녀가구, 1자녀가구
기한연장 유의사항
✔️ 최초 대출금 or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% 이상 상환 또는 0.1% 가산금리 적용
✔️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처리
✔️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이 필요
6.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
✅ 필요서류
✅ 대출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