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 하나만으로 월 고정비가 엄청나죠?🥲
정부가 지원하는 월세 지원금 240만원
신청한 분들에게만 지급되니 꼭 신청하세요!
<목차>
1. 청년월세 지원조건
2. 청년월세 신청방법
3. 청년월세 제외대상
1. 청년월세 지원조건
✅ '청년월세 지원'이란,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지원금 사업입니다.
✅ 지원조건은
👉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
👉 만 19세~34세의 독립거주(부모와 별도 거주)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▪︎ 청년가구 :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가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▪︎ 원가구 : 청년독립가구+1촌 이내 직계혈족(부, 모)
청년월세 지원조건, 신청방법
※ 만 30세 이상, 혼인, 미혼부, 미혼모, 기준중위소득의 50%(1인기준 월 972,406원)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∙재산만 확인합니다.
2. 청년월세 신청방법
청년월세 신청방법, 지원조건
✅ 방문 신청
- 본인이 직접 신청이 원칙
-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∙비속)
➡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필수
✅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www.bokjiro.go.kr 접속 - 서비스 신청 - 복지서비스 신청 - 복지급여 신청 - 기타 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3. 청년월세 조건 제외대상
✔️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
✔️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(월세)
✔️ 재산가액 :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초과, 원가구 3억 8만원 초과인 자
✔️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✔️ 전세 거주자
✔️ 자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자
✔️ 행복주택 입주자